[AD Shofar] 양곤주경찰청은 Myanma Economic Bank 인세인지점 부지점장이 1억짯이상을 고객계좌에서 인출 횡령한 사건을 조사중이며 현재 피의자는 행방이 묘연하다고 밝혔다.

은퇴를 앞둔 60세의 남성인 부지점장은 자신이 서명한 5명의 고객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한다. 2020년 2월 24일 고객중 한명이 계좌 확인을 하면서 인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은행은 2월 25일 인세인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미얀마 형법409조에 따라 공무원, 은행원, 상인, 대리인이 사기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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