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감독기구가 여객용 고속버스에 승객의 짐 이외 화물을 싣지 말라고 경고했다. 10월 26일 발표에 따르면 화물 적재가 적발된 차량은 고속도로법에 따른 조치와 함께 고속도로 이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여객버스는 승객의 소지품 이외에 별도 화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안내됐다.
  •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 진입 전 타이어와 브레이크, 현가장치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당국은 엘니뇨에 따른 기온·노면 온도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며 타이어 마모와 노후화, 공기압 관리를 강조했다.

승객 짐 외 화물 적재 금지…승차 정원도 준수해야

감독기구는 여객용 고속버스에 화물을 추가로 실으면 하중 증가로 타이어 파열과 제동 성능 저하, 전복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승객의 짐을 제외한 화물은 적재하지 말고, 도로교통 당국이 정한 승차 정원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검사 과정에서 화물 적재가 확인되면 고속도로법에 따라 조치하고 고속도로 이용 허가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공된 발표에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나 이용 제한 기간은 제시되지 않았다.

고속도로 진입 전 타이어·브레이크 점검 당부

당국은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진입 전 차량의 주요 안전장치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점검 대상으로는 타이어와 방향지시등, 브레이크, 현가장치, 와이퍼 등이 제시됐다. 고속버스 운송업체에는 타이어와 제동장치, 차체 하부 계통을 상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감독기구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충돌·전복·화재 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졸음운전과 노후 타이어 파열, 마모된 타이어에 따른 미끄러짐, 브레이크 고장 등을 지목했다.

엘니뇨에 따른 고온 가능성…타이어 관리 강조

발표는 미얀마 기상·수문 당국의 전망을 인용해 오는 11~12월 엘니뇨가 최고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겨울철과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고 고속도로 노면 온도도 크게 상승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당국은 타이어의 홈 깊이가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고무가 노후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공기압도 차량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맞춰 관리해 열과 마찰에 따른 파열 위험을 줄일 것을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승객의 여행 가방도 적재 금지 대상인가?

발표는 승객의 짐과 별도로 싣는 화물을 구분했다. 승객 소지품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차량 점검 요청은 고속버스에만 해당하나?

아니다. 고속도로 진입 전 안전 점검 요청은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객버스에는 이와 함께 승차 정원 준수와 별도 화물 적재 금지가 강조됐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안내는 여객버스의 추가 화물 적재를 단순한 운송 관행이 아니라 승객 안전과 고속도로 이용 자격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다뤘다. 운송업체와 운전자는 적재 방식뿐 아니라 고온 환경에 대비한 타이어·제동장치 관리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VIAAD Shofar
출처N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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