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도피사범, 미얀마도 인터폴 가입국으로 범죄인 인도와 추방 가능
[AD Shofar] 2019년 10월 29일 오후12시부터 1시까지 서라벌 본점에서 한국 경찰청 국제수사팀과 미얀마 한인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임병호 총경외 3명의 관계자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관계자, 민주평통, 재미얀마한인회, 미얀마한인봉제협회, 미얀마한인상공회의소, 해병전우회에서 참석하였다. 미 총경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외도피사범의 증가와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대대적인 검거 송환이 되면서 미얀마로 도피를 하는 사례가 생겨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한인사회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미얀마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안되어 있어 해외도피사범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미얀마 경찰청도 인터폴 가입국으로 범죄인 인도와 추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 경찰 체포 후 한국 경찰청에서 송환을 진행할 수 있으며 미얀마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5월 23일 서울에서 있었던 인터폴회원국 국제공조담당자회의에서 하반기부터 국외도피사범 합동검거작전 세부 실행 계획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이번 검거 작전에는 인터폴 회원국 중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9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총 12개국이 참가한다. 국가별 중요 도피사범 명단 교환과 전화 금융사기 등 중요 경제사범 소재 추적을 위한 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와 인터폴 본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국외 도피사범 추적 기법 교육도 실시한바 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2019.10.21.(월) ~ 2019.12.20.(금)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기죄 등의 협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한다. 해당 기소중지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단, 엄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기소 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으로 주미얀마한국대사관에서 재기신청서를 접수 받은 검찰은 합의기간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고 한다.
간담회 이후 경찰청 일행은 네피도 경찰청장과 면담을 하여 미얀마 국외도피사범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신상파악과 검거 협조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