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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양곤 지역 교통안전위원회가 교통규칙 위반 차량을 Viber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양곤 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교통규칙 및 도로규칙을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려는 시민은 제 2 교통경찰 대장 사무소 소속 Online Complain Centre(OCC)의 Viber 번호 09777436232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위반 날짜와 시간, 장소, 위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함께 전송하면 된다.

양곤 지역 교통경찰 대장 사무소 관계자는 금지 구역에 무단 주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으며 누구든 고소인 형식으로 신고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본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기재할 필요 없이 차량 사진과 함께 위반 날짜, 시간, 도로 정보를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곤 지역에서 YGN 번호판을 단 차량의 라이선스 갱신 시 범죄 기록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범죄기록 확인서는 Pazundaung에 위치한 제 2 교통경찰 분대 소규모 사건 조사부 또는 Myingyan, Insein, Dagon South, Ywathagyi, Thanlyin 등에 설치된 Road Transport Administration Department(RTAD)의 One Stop Services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양곤 지역 교통경찰 대장 사무소 관계자는 벌금 통지서를 받고도 제때 처리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북부 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Insein에서 수거할 수 있고 서부 구역의 경우 Dagon South에서 처리할 수 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차량을 수거하지 않으면 경찰 기록 시스템에 등록되며 라이선스 갱신 시 해당 기록이 자동으로 표시된다고 설명하였다.

교통위반 기록이 확인될 경우 해당 위반 건에 대한 벌금을 먼저 납부한 후에야 범죄 기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주요 적발 사유는 불법 주차 신고, 신호 위반, 벌금 통지서 미납 등 세 가지 유형이며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이전 소유자의 미처리 위반 기록이 라이선스 갱신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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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Elev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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