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양곤지역 정부는 2026년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얀마 전통 설날인 띤잔(물축제) 기간 동안 운전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11개 항목의 규정을 발표하였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음주 운전을 금지한다.
과도한 흥분 상태에서의 난폭 운전, 경쟁 운전, 끼어들기 운전을 금지한다.
차량의 배기관(머플러)을 제거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번호판 없이 운전하거나 위조 번호판 또는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차량의 측면 문이나 후면 덮개를 분리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운전면허증 및 차량등록증 없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폐차 처리된 노후 차량, 미등록 차량, 수리 중인 차량의 운행을 금지한다.
외국 국기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양곤 도시개발위원회 관할 구역 내에서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 및 사이드카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픽업 차량(트럭/미니픽업)은 규정된 하중 및 탑승 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양곤지역 정부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알코올 측정기(Alcohol Tester)로 검사할 예정이며, 위반 시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띤잔 기간 중 도로 위에서 차량이 고장으로 정차할 경우 크레인 차량을 동원하여 즉시 견인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주요 교차로 및 신호등 지점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 규정 위반 행위가 촬영되며, 이를 근거로 엄격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양곤지역 정부는 경고하였다.
띤잔 연휴는 미얀마 최대 명절로 거리에서 대규모 물축제가 벌어지며 교통량과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여서, 당국의 교통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