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handout picture released by Myanmar State Counselor Office and taken on October 15, 2018 shows Myanmar State Counsellor Aung San Suu Kyi (L) presiding over a meeting in Naypyidaw with military chief Senior General Min Aung Hlaing commemorating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Myanmar's Nationwide Ceasefire Agreement (NCA). Suu Kyi has tried to make Myanmar's faltering peace process a priority but fighting between some of the country's armed groups and the military continues unabated in many areas. (Photo by Handout / MYANMAR STATE COUNSELLOR OFFICE /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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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6년 2월 3일, 미얀마 군부가 전격적으로Union Consultative Council Law(연방자문위원회 법)를 제정하여, 대통령이 정부의 안보·법치, 대외관계, 평화, 입법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자문 및 조율 역할을 맡는 새로운 자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률은 미얀마 헌법 제427조에 근거해 입법되었으며, 대통령은 해당 기구의 추가 역할과 책임에 대해 법령 및 지시를 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서기 등을 포함해 최소 5인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5년이다.

연방자문위원회 법에 따르면, 해당 자문회의는 미얀마 대통령에 의해 설립되며, 민주적이고 견실한 다당제 체제 강화, 민주주의와 연방제 기반의 국가 건설, 국민 평화와 번영 보장, 식량 안보와 풍족함의 확보를 주요 목적(제3조)으로 하고 있다.

자문회의 구성은 최소 5인 이상, 의장과 서기를 포함하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은 국가안보, 법치주의, 국제관계, 평화 및 입법 사안 등과 관련된 조언과 조정에 대해 자문회의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헌법에 규정된 행정 및 사법권에는 개입하지 않도록 명시하였다(제4조~7조).

자문회의 임기와 권한, 지원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과 정부 차원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자문위원의 월별 보수, 비용, 증서, 특권 역시 연방정부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사무는 대통령실이 담당하며, 필요 시 세부 규칙과 지침 또한 대통령실에서 발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제8조~11조).

이번 법률 제정으로 미얀마는 국가적 현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자문 프로세스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연방자문위원회 법은 대통령 임기와 동일한 기간 동안 활동할 예정이며, 대통령이 직접 자문분야와 권한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공식적으로 자문위원 명단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현지 분석가들은 이 기구의 위원장으로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이 임명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위원장은 이미 국방안보위원회의 일원이며, 12월 28일부터 1월 25일까지 3단계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대통령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으나 2008년 군부가 제정한 헌법상 대통령직을 맡으려면 현역 최고사령관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같은 배경에서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이 실질적인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명목상 민간정부’ 체제 전환을 보여주기 위해 연방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남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군부 주도의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가 양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군부의 영향력이 차기 정부 내내 유지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자문위원회의 신설은 2016년 NLD가 정권을 잡았을 때 아웅산수치 여사를 위해 대통령과 유사한 권한을 가진 국가고문직을 신설한 사례와 비견된다. 

당시 아웅산수치 여사는 2008년 헌법 조항에 따라 외국 국적 자녀를 둔 관계로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별도 법률로 국가고문직을 만들어 권한을 행사한 바 있다. 

해당 국가고문직은 2021년 2월 쿠데타 직후 군부에 의해 폐지되었다.

260205 Union Consultative Counc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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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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