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가운데, 차량 등록 갱신 시 소화기 설치 의무화하는 새로운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차량 소화기 판매가 급증하며 가격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 자동차 소유주들은 최근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등록 갱신(연장) 절차에서 반드시 차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지도가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차량 소화기 설치 지침이 있었으나, 1월 19일부터 신규 및 갱신 등록 차량에는 소화기 설치가 필수 조건으로 다시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현지 차량 소유주들은 1Kg 용량의 소화기 가격이 최근 60,000 짯까지 치솟았고, 일부 매장에서는 품절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종전에는 동일 용량의 소화기가 약 35,000 짯선에서 거래되어 왔으나, 최근의 차량 화재 빈발과 지침 강화로 인해 수요가 폭증하며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차량 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미얀마 도로교통행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전부터 차량별 최소 용량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소형 승용차 및 픽업 등은 1Kg, 미니버스와 라이트트럭 등은 2Kg, 트럭·밴 등은 3Kg, 시내버스 및 대형 승합차에는 3Kg 소화기 2개 설치가 필수 조건이다.
교통 당국은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 소화기 비치 여부를 자동차 검사 시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1월 22일에는 Hlegu 타운십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 구간 에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도 양곤 시내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에서도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