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1월 22일 미얀마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에서 승객 운송 차량들이 Electronic Toll Collection(ETC, 전자 통행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빠르게 통과하는 과정에서 화물이나 과적 짐을 적재하며 운행하자, 건설부 관계자는 당국이 최근 승객 차량의 총 중량을 직접 측정해 화물 초과 적재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고속버스 노선 차량은 실제 승객을 1명 또는 2명만 태우고 대부분의 좌석과 공간에 물품이나 화물만을 싣는 방식으로 ETC 게이트를 통과해 왔다.
ETC 시스템을 활용해 손쉽게 이동하는 탓에 통제 및 검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미승인 화물이나 허용되지 않는 짐의 차량 운송이 증가하고 있다.
Express 차량 기사들은 박스와 짐을 원하는 만큼 실어서 ETC로 통과하는 형식이 일상화되면서, 관리 당국은 실질적으로 중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승객 차량의 화물 초과 적재 사태를 막기 위해 도로 위에서 직접 중량을 측정하는 추가 통제가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로 혼잡 및 차량 정체, 여행 지연 등이 잦아지면서 운전기사와 승객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에서는 뒤쪽 축이 2개(8바퀴)인 대형 차량에 대해 최대 23톤까지 적재를 허가하고 있으나, Swachaung Bailey Bridge(스와창 베일리교)의 최대 하중이 20톤인 관계로 지정 구간에서는 6바퀴 차량만 통과가 가능하다.
8바퀴 차량은 지정된 도로 구간을 우회해 주행해야 하며, 해당 사실은 도로 관리·점검 당국에서 공식 안내하였다.
차량들은 Thanatay Road 분기점에서 고속도로를 벗어나 기존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173/1 마일 지점에서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고속버스 차량 기사들은 기존에 중량 기준과 게이트별 통제가 불확실했으나, 최근 대형 차량의 통행 허가와 제한 규정이 개선되어 구간 이동이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익명 승객차량 운행 업체에서는 승객 수 부족으로 인해 벌금을 내거나 정기 노선을 피하고, 대신 화물 적재를 늘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