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1월 5일, 네피도에 위치한 법무부 회의실에서 미얀마 정부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들의 매일 선서 의무 폐지와 관련된 ‘The Union Judiciary Law(개정 5차 법률 초안)’에 대한 최종 협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논의는 사법 업무의 효율성과 국제적 기준에 맞춰 판사들의 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The Union Judiciary Law의 23조 (g)항 중 (2)항을 개정하여, 판사가 매일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선서나 서약을 실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현재 미얀마 판사들은 업무 시작 시 법정에서 선서 또는 서약을 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연방장관 Dr. Thida Oo는 개회사에서 판사 임명과정에서 선서 의무는 이미 The Union Judiciary Law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매일 선서 규정이 없어져도 사법 업무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The Chief Justice of the Union Supreme Court인 Daw Thin Thin Nwe 역시 매일 선서나 서약이 국제 기준에도 없는 규정임을 강조하며, 법원의 일상 운영에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사법부 관계자들은 법원이 상시적으로 설치된 국가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반복적인 선서 의무가 사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조항 삭제를 통해 더욱 신속한 재판 및 사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The Union Judiciary Law(개정 5차 법률 초안)의 관련 규정 폐지는 법무부, The Union Attorney General, The Deputy Attorney General인 Dr. Thein Lin Oo, The Chief Justice of the Union Supreme Court인 Daw Thin Thin Nwe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논의되었다. 

미얀마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회의에서 법안의 마지막 조율이 이루어졌으며 법률 개정 추진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번 협의를 통해 미얀마 사법제도는 판사들이 업무 시작 시 별도의 선서 의무를 갖지 않게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가 법원 내 인력과 행정업무 효율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Eleve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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