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2월 29일, 미얀마 도로교통행정부는 차량 소유주들이 자동차 등록번호만 미리 구매한 뒤 차량 등록 및 검사를 완료하기 전에 공공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공식 통지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차량 소유주들이 눈에 띄는 등록번호를 선호해 번호판을 먼저 구매한 뒤 차량 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도입되었다.
미얀마 도로교통행정부는 미리 구매한 자동차 등록번호는 지정된 문자 순서에 해당하여야만 차량 검사, 등록번호판 판매, 최초 등록 등의 절차가 허가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지정된 번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 등록조차 허가되지 않으며, 현행 법률에 따라 차량은 공공도로에서 운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 차량 소유주들이 선호하는 번호를 선택해 등록번호만 우선 구매하고 검사 없이 운행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는데, 해당 행위는 2020년 자동차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법으로 간주되어 조사 및 단속 대상이 된다.
담당 직원은 등록번호를 미리 선정·구매했다 하더라도 차량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시에는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미얀마 도로교통행정부는 등록번호를 먼저 지정해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문자 순서에 맞는 10개의 번호를 컴퓨터 추첨으로 무료로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만약 원하는 특정 번호가 문자 순서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선호하는 번호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임시 번호판을 만들어 운행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으며, 구매 후 반환이나 환불도 불가하다고 명시하였다.
미얀마 당국은 앞으로 해당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며, 차량 소유주들에게 관련 법규와 등록 및 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