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1월 미얀마 경찰청은 양곤을 포함한 주요 도심 지역에서 불법 차량 개조와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차량 소유주들이 차량 번호판을 미화하거나, 원래의 형태가 아닌 장식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사례, 그리고 배기음·음향기기를 개조해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강력한 경고를 내린 상태이다.
미얀마 도로교통청(DRT)에서 발급된 정식 차량 번호판이 아닌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원래 번호판을 장식하여 변형시키는 행위, 추가적으로 미화 번호판을 착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삼륜 차량에 탑재된 음향기기의 개조·해체·소음 유발 행위 역시 금지되며, 소음 장치 혹은 음향기기 변조를 통한 폭주·소음 발생 관련 위반자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미얀마 경찰은 앞으로 번호판 미화, 장식, 불법 변조나 정식이 아닌 번호판 부착 차량, 그리고 소음 증폭 음향기기 및 관련 장치 개조 운행 차량에 대해 2020년 차량 안전 및 관리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도시 내 교통질서와 소음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운전자 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번호판, 음향 장치 관련 법적 기준을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적발 시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