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1월 17일, 미얀마 대법원이 외국인과 미얀마 국민 간의 위장 결혼 사례가 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결혼 진술서 작성 요청이 접수되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모든 법원에 공식적으로 지시하였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미얀마에 입국한 후 미얀마 여성들과 위장 결혼을 체결하고, 이들을 해외로 데려가 인신매매 등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장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혼인 진술서를 작성하기를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지시되었다. 

주요 심사 항목은 외국인의 여권 원본, 미얀마에서 30일 이상 체류 권한을 증명하는 비자, 비자 기간 중 혼인 계획과 관련해 이민국 보고서,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는 영사관의 공식 확인서 등이다.

또한, 영사관의 공식 문서에는 단순 미혼 상태뿐 아니라 본국에서의 영구 주소, 직업 및 소득, 범죄 경력 무, 품행 증명까지 포함해야 한다. 

외국인이 자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 허가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만약 미얀마 국민이 타국 국민과 혼인할 경우 본국에서 시민권 취득 여부 및 부모가 타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 취득 가능성 관련 공식 증명서도 요구된다.

이번 대법원 지침은 미얀마 내 인신매매 및 불법 위장 결혼의 구조적 위험을 예방하고,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혼인 제도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원은 모든 혼인 진술서 심사 과정에서 국제 기준과 현지 법령에 따라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Eleve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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