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0월 21일, 미얀마 지적재산부는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유지에 필요한 연차료 납부에 관한 세부 조건을 공식 발표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특허 및 실용신안의 연차료는 납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납부해야 한다.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차부터,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2년차부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연차료 납부가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연차료의 5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한 내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무효 처리된다.

지적재산부는 관련 수수료의 금액은 공문번호 NO. 2/202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모든 신청인은 최신 공지사항과 지침을 확인해 연차료 납부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기사양곤 국제공항 야간 활주로 보수 공사로 일시 폐쇄, 2025년 10월 29일부터 일정 조정
다음기사미얀마, 벵골만 저기압 영향으로 도시 침수 피해…양곤 등 교통 마비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