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0월 15일, 미얀마의 상무부 산하 무역부는 수출입 관련 통지문 (5/2018)과 (18/2020)를 폐지하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무역 서비스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 결정은 Myanmar Tradenet 2.0 등 온라인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수출입 행정 절차에 적용되는 서비스 수수료 및 라이선스 관련 요율을 대폭 변경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무역부는 연간 회원비를 50,000짯, 온라인 신청 수수료를 10,000 짯으로 정하고, 수출 라이선스 연장 요율은 첫 번째 연장 2개월에 50,000짯, 두 번째 연장 1개월에 30,000짯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수입 라이선스 연장 역시 상품 및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새로운 요율이 적용된다. 

온라인 정보 수정은 한 건당 10,000짯, 라이선스 제출 수수료는 30,000짯으로 변경된다.

라이선스 연장 및 수정 신청이 만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는 5,000짯, 1개월 초과 시 10,000짯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수입 라이선스에 관한 각종 연장, 수정, 제출 등도 동일한 벌금 기준이 적용된다.

무역부는 라이선스 만료 후 14일 이상 지난 재신청에 대해선 심사 및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공지하였으며, 모든 라이선스 수정 등은 항만 및 공항 도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새로 고지된 서비스 수수료와 관련 규정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의 수출입 통지문(5/2018) 및 (18/2020)에 명시된 내용은 모두 효력이 상실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미얀마 내 수출입 기업들은 앞으로 변경된 수수료 체계에 따라 새로운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VIAAD Shofar
출처N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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