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9월 26일 미얀마 양곤 Dagon Myothit (South) 타운십) 내 Thukha Dagon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공식 임차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불법 전대나 매매, 명의 이전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진 20여 개 아파트에 대해 관계 당국이 강제 환수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현지 거주민들이 밝혔다.

Thukha Dagon 주공아파트는 양곤 지역 Dagon Myothit (South) 타운십, Ywathargyi 인근에 위치하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가 5년간 임대 거주를 허용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불법으로 전대하거나 명의를 이전, 심지어는 매각까지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현지 주민들은 부동산 사기, 불법 매매 관련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고 알렸다. 

한 주민에 따르면, 임대권리를 불법적으로 판매해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

특히, 1층 아파트에 대한 불법 매매와 관련된 소문이 돌고 있으나,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사기꾼들이 이미 현장을 떠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곤 도시주택개발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Thukha Dagon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허가받은 임차인이 스스로 거주하지 않고 2차 임대, 명의 이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곧바로 임대권을 회수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추가 완공된 5개동에 대해서는 해당 타운십을 포함한 7개 타운십에서 권리 배정에 당첨된 임차인, 그리고 교육 공무원 등 당첨자들에게 개별 통보가 진행될 예정임을 미얀마 건설부 도시주택개발부는 공지한 바 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거주하는 임차인은 해당 아파트를 직접 거주해야 하며, 2차 임대, 명의 이전, 매각, 담보 제공 등 모든 양도 행위가 금지된다. 

임차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역시 규정 위반이며, 적발 시 임대권 박탈 등 엄정한 행정 처분이 따른다고 당국은 밝혔다.

VIAAD Shofar
출처NP News
이전기사미얀마 정당 People’s Pioneer Party, 두번째 규모 정당으로 전국 규모 후보 출마 밝혀
다음기사미얀마-러시아, 핵에너지·우주기술 협력 약속…핵심 인재 육성 집중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