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9월 21일, 미얀마 국방안보위원회는 정당등록법을 개정하여, 전국 규모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사무소를 개설해야 하는 타운십 수를 전체 330개 중 1/4로 줄이는 결정을 하였다.
기존 법령은 전국 정당이 최소 50,000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타운십의 1/3 이상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도록 규정했으나, 새로운 개정안으로 인해 이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은 미얀마 헌법 427항에 의거하여 시행되었으며, 국방안보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공문 (3/2025)를 발표하였다.
정당등록법 개정안로 명명된 이 법은 Acting President Senior General Min Aung Hlaing의 서명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번 개정 전, 2025년 9월 7일 이전 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개 정당의 등록이 취소된 바 있다.
Women Party (Mon), Democratic Party of National Politics, Union Farmer-Labour Force 등은 충분한 타운십에 사무소 설치를 못해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활동을 계획하는 정당들은 전체 타운십의 1/4만 충족하면 되므로 사무소 설치 부담이 감소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각 정당이 연방의회, 상원의회, 지역/주 의회(소수 민족 대표가 포함된 선거구 포함)에서 일반 선거에 참여할 때 1/4에 해당하는 타운십에서만 사무소를 설치하면 선거 참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미얀마 내 각 정치 세력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기존의 군부 중심 정당 외에 다양한 정당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엄격한 당원 모집 기준 및 사무소 설치 요건으로 인해 주요 야당과 소수민족 정당의 활동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정당등록법 개정으로, 다가오는 Myanmar의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