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9월 21일, 미얀마 국방안보위원회는 정당등록법을 개정하여, 전국 규모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사무소를 개설해야 하는 타운십 수를 전체 330개 중 1/4로 줄이는 결정을 하였다. 

기존 법령은 전국 정당이 최소 50,000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타운십의 1/3 이상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도록 규정했으나, 새로운 개정안으로 인해 이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은 미얀마 헌법 427항에 의거하여 시행되었으며, 국방안보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공문 (3/2025)를 발표하였다. 

정당등록법 개정안로 명명된 이 법은 Acting President Senior General Min Aung Hlaing의 서명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번 개정 전, 2025년 9월 7일 이전 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개 정당의 등록이 취소된 바 있다. 

Women Party (Mon), Democratic Party of National Politics, Union Farmer-Labour Force 등은 충분한 타운십에 사무소 설치를 못해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활동을 계획하는 정당들은 전체 타운십의 1/4만 충족하면 되므로 사무소 설치 부담이 감소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각 정당이 연방의회, 상원의회, 지역/주 의회(소수 민족 대표가 포함된 선거구 포함)에서 일반 선거에 참여할 때 1/4에 해당하는 타운십에서만 사무소를 설치하면 선거 참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미얀마 내 각 정치 세력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기존의 군부 중심 정당 외에 다양한 정당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엄격한 당원 모집 기준 및 사무소 설치 요건으로 인해 주요 야당과 소수민족 정당의 활동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정당등록법 개정으로, 다가오는 Myanmar의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MITV
이전기사미얀마내 NGO 제재 강화, 법인 설립을 통한 INGO 회피 전략 ‘제동’: 비자 발급부터 공식 MOU까지 대대적 제한
다음기사미얀마-한국 공동 의료품 기부 행사, 270만 달러 상당 지원 전달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