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얀마 특별사면, 새해 맞아 4,800명 이상의 수감자 특별사면… 사회 안정 위한 조치...

미얀마 특별사면, 새해 맞아 4,800명 이상의 수감자 특별사면… 사회 안정 위한 조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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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5년 4월 17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는 미얀마 달력 1387년 새해를 기념하며 전국의 교도소 및 구금 시설에서 복역 중인 4,800명 이상의 수감자들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4,893명의 수감자들이 미얀마 형법 401조(1항)에 근거하여 사면되었다. 

해당 조항은 이들이 재범할 경우 감형 이전의 잔여 형량까지 모두 복역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사면 조치는 사회적 안정성 및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새해 전통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 건설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나, 미얀마에서는 매년 명절 때마다 주기적으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 사면 대상 및 예외 방침

사면 대상은 대부분 윤리적, 사회적 배려가 적용된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로, 살인, 성폭행, 테러, 불법 무기 소지, 마약 및 부패 관련 범죄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자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되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법률에 따른 범죄자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발표되었다:

– 1923년 폭발물법

– 1878년 무기법

– 2023년 무기 관련 법률

–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 테러방지법

– 부패방지법 등.

또한, 이번 새해 사면의 일부로 외국인 수감자 13명 역시, 401조(1항)에 따라 감형된 뒤 즉시 추방 처리가 이루어졌다. 

이는 국제적 관계 유지를 고려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새해 전통 행사와 사회 통합

정부는 이번 사면이 미얀마 새해 전통을 기념하며 국민들에게 새 희망과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임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화합과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면된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여 국가 건설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지속되는 국가적 도전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회 전체의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사면 조치와 관련하여 일부 시민 단체와 국제 사회는 이번 결정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동시에 전반적인 투명성과 법적 절차 준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라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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