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2월 5일 미얀마 국방부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청년들인 Sangha라고 불리는 불교 승려 공동체에 출가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였다고 한다.
양곤에 있는 익명의 승려는 국가관리위원회 행정 당국으로부터 출가 신청한 청년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들을 확인하고, 승려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국방부가 의무복무제 세부규정을 발표한 지 몇 주 만에 시행되었다.
세부규정에는 입영통보를 받은 청년들과 면제 신청을 한 청년들에 대한 해외 출국을 금지 법안도 포함되어 파장이 있었다.
미얀마 국방부는 징병을 피하는 수법을 파악하여 승려가 되면 군 면제가 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출가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에서는 매년 4월에 띤잔 기간에 젊은 남성들이 승려로 출가하는 관습이 있지만, 이제 입영 대상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징병 대상 연령인 18세에서 35세 사이 남성 중 입영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임시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에는 없었던 각 사찰은 다른 지역에서 온 숙박객들도 등록하도록 명령받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