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12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통합정부 한국 대표사무소에서 처리된 미얀마 여권 연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정부 한국 대표사무소에서는 미얀마 국민에 대해 2년 추가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여 진행을 해오고 있었다.
이후, 주한 미얀마대사관에서 압박이 있었으며, 국민통합정부에서 발행하는 연장 스탬프가 찍힌 여권은 블랙리스트 등재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번 여권 연장 불가 통보로 국민통합정부의 외교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