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네피도 익명의 군부 소식통은 해외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이 징집 명령을 받으면 귀국하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징집 명령을 받았는데 거부하는 경우, 여권 갱신은 되지 않으며, 귀국시 체포가 된다고 한다.
미얀마 중앙 징집위원회는 징집 대상 연령인 18~35세 국외체류 미얀마 국민 명단을 작성중이라고 한다.
명단에 포함되는 대상은 학생 뿐만 아니라, 근로자, 기타 이유가 있는 해외 체류자들이라고 한다.
명단이 작성이 되면 전세계 미얀마 대사관에서 징집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얀마 의무복무법에 따르면, 징집 대상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 3년형과 벌금형을 받게 되며, 징집거부를 할 경우, 최대 징역형 5년과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