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10월 22일 미얀마 지식재산권부는 미얀마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발표했으며, 10월 31일 지식재산권부는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신청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는 보호대상으로 한 반면,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말한다.
그동안 미얀마에서 수십 년동안 발명품과 기술적 창작물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을 볼 때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발명품이나 기술적 창작물이 이미 해외에서 공개되었거나 특허를 받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등록된 경우 새로운 시스템에서도 미얀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