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미얀마 봉제 협회(MGMA) 회장 U Myint Soe

[인터뷰] 미얀마 봉제 협회(MGMA) 회장 U Myint Soe

미얀마봉제협회 회장 우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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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봉제협회 소개를 바란다.

미얀마 봉제협회는 2002년에 공식적으로 만들었다. 이 협회를 만들면서 미얀마 정부와 회원사들간의 소통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정부의 정책과 법규들을 회원사들이 알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 미얀마 봉제협회는 미얀마에서 가장 큰 협회 중 하나이며 300개이상의 업체들이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다. 업종으로는 미얀마에서 수출을 하는 봉제공장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검수회사 등의 봉제업 관련 회사들도 회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다. 또한, 국제 시장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회원사들이 해외업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왔다. 최근에는 노동법의 변경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미얀마 봉제협회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봉제협회등과도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어 정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왔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가지지만, 특별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회의를 가지고 있다. 정기적으로 Business-Business Networking Events나 Business Awards등의 행사도 진행을 하는데 상세한 정보는 미얀마 봉제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알수 있다.

미얀마 봉제협회 주요 서비스

봉제업 근로자 기술연수

봉제업 분야별 조사

전시회 또는 바이어 상담회 개최

주요 정책 공유

분쟁 중재

미얀마 봉제업의 이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미얀마에서 봉제업의 이점은 많이 있지만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미얀마 근로자들이 봉제 기술을 빨리 배울 수 있으며 이미 외국어가 가능한 인력들을 쉽게

두 번째로 인건비가 다른 나라보다 인건비가 저렴하며 잠재 노동력이 풍부하다.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19번째로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봉제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인건비는 중요한 항목이다.

세 번째로 수출에 대한 이점이 있다. 아세안 나라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수출 시 세금면제 등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2013년 7월부터 유럽시장에 대해서 GSP 적용이 되어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미얀마 봉제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첫번째로 생산직 근로자들의 기술 향상이 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미얀마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바로 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미얀마 봉제협회에서도 미얀마 봉제 인력개발 센터(Myanmar Gar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를 운영하며 1일~10일과정으로 현장 업무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 NGO 단체와 미얀마 봉제협회가 협력하여 여러 가지 인력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두번째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 기본적인 전기, 도로 시설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 제조업을 하는데 있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또한, 항만시설도 수심이 깊은 항만시설이 없어 싱가포르에서 환적을 한다. 이 때문 해외시장 수출에 애로사항이 되기도 한다.

미얀마 정부에서도 이런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기 시설의 경우 2030년까지 25,000MW의 전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을 가지고 40여개의 발전소를 만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 전기 공급 가능 용량이 4,360MW정도 인데 싱가포르 전기 공급량의 1/3수준이다.

세번째로 FOB 수출 시스템에 많이 취약하다. 현재 미얀마 현지 제조업체들은 CMP 시스템에 경험이 많다 보니, FOB수출 시스템이 많은 봉제업에서 여러 가지로 취약한 점이 있다. 한국 봉제공장의 경우 FOB 수출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많아 다양한 해외 시장의 주문을 받을 수가 있다.

최근 미얀마 최저임금법이 제정이 되고 미얀마 현지 봉제업체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

네 번째로 최저임금법이 제정이 되고 미얀마 현지 업체들이 CMP시스템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 어려운 사항이 많다. 토요일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서 혼동이 많이 되고 있지만 미얀마 봉제협회에서는 요일의 기준이 아니라 44시간 초과 근무 시에 초과근무 수당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원사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 지속적으로 주4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봉제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선거가 무사히 진행이 되었고,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2016년부터 정책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직 계속 양국이 의논 중이지만 미주 시장에 대해서 GSP 적용을 기대해보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간업체의 활성화를 기대해보고 있다. 이런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 미얀마 산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봉제 산업에도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본다.

미얀마에서 신규 진출하는 업체들에게 조언을 부탁한다.

첫번째로 미얀마는 여러 종족의 문화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나라이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두상으로 이야기 하기 보다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잘 따른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에도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보다 수월하게 직원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미얀마에는 여러 가지 법규들이 많이 있으며 자주 변경이 된다. 현재 규정을 잘 숙지하고 운영을 해야 한다.

세번째로 공장 설립 전에 공장부지, 회사설립방법, 회사관리계획, 언어장벽에 대한 극복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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