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8월 9일 미얀마 상무부는 미얀마 생필품 및 서비스법 제4조(c)항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 판매업체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공문 번호 11/2024)
미얀마 상무부 무역부는 2023년 7월 21일자 공문번호 50/2023을 통해 2023년 10월 2일부터 미얀마에 있는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www.ecomreg.gov.mm 를 통해 등록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발표 당시 2023년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비를 면제하였으며 6개월이내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2024년 1월 1일부터 발행되는 전자상거래 업체 등록증은 2년간 유효하며 등록 및 갱신비는 일반 법인은 7만 짯, 수정시 3만 짯이다. 영세중소기업인 경우 등록 및 갱신비 5만 짯, 수정시 3만짯, 개인인 경우 등록 및 갱신 수수료 3만 짯, 수정시 3,000짯이다.
이번 발표 이후 6개월이내 등록하지 않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경우 최소 징역 6개월에서 최대 3년형과 벌금형 50만짯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하였다.
미얀마 상무부는 2023년 10월 2일부터 2024년 8월 8일까지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는 7,169개가 등록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