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6월 12일 국가관리위원회 미얀마 중앙은행은 디지털 거래 금액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였다.
은행 및 모바일 금융 서비스 업체는 거액 결제는 CBM-NET, RTGS 시스템을, 소액 결제는 CBM-NET, ACH 시스템을 이용하고, QR 결제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개인간 거래와 업체간 디지털 거래 한도를 조정하였다.
개인-개인 거래(P2P)의 경우, 거래당 1백만 짯, 일 최대 5백만 짯 까지 가능하다.
개인-상가 거래(P2M)의 경우, 일 최대 1천만 짯까지 가능하다.
모바일 머니 계좌 잔액은 최대 1천만 짯까지 가능하며 초과시 은행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