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꼬따웅에서 태국으로 가는 이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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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국가관리위원회는 징병 대상이 되는 연령의 남성들의 해외 취업 허가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 허가를 재개하였다고 한다.

노동부에서는 남성 해외 취업 허가 일시 중단 사유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일시적인 조치라고만 밝힌 바 있으며 일부에서는 국가관리위원회가 출국자들의 배경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반군 언론사 Khit Thit Media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정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 아니라 23세 미만 또는 31세 이상 남성만 해외 취업 허가 신청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으며 처리되고 있다고 한다.

친군 언론사 NeoPolitics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관리위원회 미얀마 해외취업 송출업체연맹 사무장 Myat Thu가 회사 운영을 위한 숨쉴 공간을 준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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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Nikkei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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