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3월 22일 국민통합정부는 2021년 발표한 국민방위군 군사행동강령 개정판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통합정부와 연계된 국민통합정부 규정을 국제 인도법 및 국제 전쟁법에 맞추었다.

주목할만 한 개정 내용을 보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정의가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방위군과 저항세력들은 국가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을 사살하는 것이 일상적인 전술로 착각하고 당연시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정의된 민간인은 적이 아닌 교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였다.

이에 국가관리위원회 공무원과 정보원들은 민간인으로 해석이 되어 사살을 해서는 안된다.

저항군은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며 군사 전략을 위해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 재산을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저항군은 살인, 폭행, 고문 등의 행동을 금지하며 민간인을 노동자, 짐꾼, 인간 방패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부상당한 민간인이 있을 경우 치료를 제공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 군사강령에는 저항군은 군사 독재 기둥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뜬구름 잡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개정 군사강령에는 성격, 위치, 목적, 용도에 따라 적의 군사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군사 목표만 공격하도록 제시하였다.

저항군은 전쟁 포로에 대한 즉결 처형을 금지하였다. 구금 중 사망한 포로의 경우, 적합한 시신 처리와 기록을 남기고 유가족들에게 구금 사유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법적 상황을 설명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저항군은 여성, 아동, LGBTQ를 보호하고, 성적학대, 성적차별 등의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추가하였다.

저항군 모집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입대를 금지하도록 안내하였다.

VIAAD Shofar
출처NUG
이전기사2024년 3월 27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다음기사2024년 3월 28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