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곤 아웅밍글라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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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관광업계에 따르면 2024년 3월 18일부터 미얀마 국민이 국내 여행시 신분증 원본과 거주 타운십 경찰서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신분증에 라카인주 출신이 표기된 경우, 버스 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여행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양곤에 거주하는 라카인주 출신 노동자들은 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양곤발 라카인행 시외 고속버스를 탑승한 라카인주 출신 젊은이 100명이 상이 쉐삐따 타운십 군 검문소에서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항공권은 이런 제재 조치가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나, 지난 2월 26일 양곤발 라카인주 씨뜨웨행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심문을 받는 일도 있었다.

이번 라카인주 출신 국민에 대한 국내 여행 제한 정책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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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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