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12월 21일 국가관리위원회 산하 상무부는 14개 품목에 대한 사전 수입허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완화된 품목들은 미얀마 도착전에 수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수입 허가가 진행 중에 선적이 도착할 경우 관세 창고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수입허가 면제가 된 품목을 보면, 의약품과 의료기기, 농업 관련 종자와 비료 및 살충제, 수의학품, 자동차 오일과 윤활유 및 산업용 오일, 포장재, 전기 자동차, 전기자동차 부품, 목축용 원료, 의약품 원자재, 플라스틱 Pallet과 같은 산업용 원료, 산업용 화학물, 식품 원자재, CMP 원자재, 국내 제조업에 필요한 설비가 있다.

VIAAD Shofar
출처UMFCCI
이전기사8개월간 미얀마 봉제산업 수출 29억 달러 달성
다음기사2023년 12월 21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