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9월 18일부터 양곤 국제공항은 추가 4개국에 대한 외교관 여권 소지자 또는 특별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가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추가된 국가는 벨로루시, 모로코, 네팔, 일본으로 아직까진 일반 여권을 소지만 관광객들에 대해선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은 양국 상호 비자 협정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게 된다.

국영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이민인구부는 현재 아세안 9개국을 포함하여 방글라데시, 중국, 콜롬비아, 인도, 남한, 북한, 몽골, 러시아, 세르비아, 스리랑카 등, 총 24개국이 비자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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