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업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른 면세 신청 양식 변경 사업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른 면세 신청 양식 변경 By AD Shofar - 2023년 08월 10일 0 [애드쇼파르] 미얀마 국세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DTA)에 따라 세금 면제 신청서 양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문번호 108/2023) 미얀마와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진출한 외국인 공급업체는 관련 수익이 송금되고 원천징수 또는 세금 납부전에 면세 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 납부이후 면세 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관련 댓글남기기 댓글취소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have entered an incorrect email address! Please enter your email address here Save my name, email, and website in this browser for the next time I comment.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