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국세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DTA)에 따라 세금 면제 신청서 양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문번호 108/2023)

미얀마와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진출한 외국인 공급업체는 관련 수익이 송금되고 원천징수 또는 세금 납부전에 면세 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 납부이후 면세 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VIAAD Shofar
출처WHA Corporate Services Myanmar
이전기사영국 백화점, 미얀마산 보석 판매 금지 
다음기사2023년 8월 11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