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국가관리위워노히는 정당등록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2010년 이전 법안 발효가 되기 전 등록한 정당은 60일이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 재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에는 정당 해산이 된다고 밝혔다.

전국구 수준의 정당은 등록후 90일이내 최소 당원 10만명을 확보하고 국영은행인 Myanma Economic Bank에 최소 자금 1억 짯을 예치해야 하며 6개월 이내 330개 타운십의 절반이상 지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한다.

주/지역 수준의 소규모 정당은 90일이내 최소 당원 1,000명을 확보하고 최소 자금 1,000만 짯을 예치해야 하며 6개월 이내 최소 지부 5개를 운영해야 한다.

이전 법안을 보면 지부 운영 또는 최소 자금에 대한 조건은 없었으며 전국구 정당은 등록후 90일이내 최소 당원 1,000명을 확보하고 주/지역구 소규모 정당은 최소 당원 500명만 확보하면 되었다.

연방 상원 및 하원 의회 의석 확보를 하기 위해선 선거구의 절반이상 출마를 해야 한다.

주/지역 의회 의석 확보를 위해선 선거구에서 하나이상 출마를 해야 한다.

이전 조항을 보면 최소 3개의 선거구에서 출마를 해야 했던 조건보다 아주 까다로워 졌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앞으로 해당 정당은 해산되게 된다.

다른 개정 법안을 보면 불교, 기독교, 힌두교 지도자는 선거 투표를 금지했던 이전 법안에서 무슬림 지도자까지 확대를 하였다.

1948년 연방시민권법에 의거하여 시민권을 부여받은 준시민권자들은 이제 정당 당원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수감자는 정당 가입도 안되고 기존 당원이라도 제명해야 한다.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저항 세력의 인물도 정당 결성 또는 출마를 할 수 없게 차단하였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정당은 NLD당으로 대부분의 주요 인사들이 수감중이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을 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정당들에게도 재정 문제로 인해 해산 위기에 놓여 있으며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Shan Nationalities League for Democracy> <Arakan National Party>에게 2023년 3월말까지 등록하거나 해산하도록 명령하기도 하였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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