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보험협회 산하 일반보험위원회는 앞으로 미얀마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 결정은 2022년 8월 24일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9월 19일 보험사들에게 공지가 되었다.
이번 발표로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파손에 대해선 보험 금액을 지급이 되지만, 국가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테러단체의 공격에 의한 피해는 전쟁 위험에 대한 면책 조항이 적용된다.
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차된 상태에서 강아지, 고양이, 쥐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면책조항이 추가되었으며 고의적으로 동물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무면허 운전, 만료된 면허증 운전, 음주운전, 법정 속도 초과 주행, 만료된 차량, 미등록 차량 운행, 신호 무시 주행,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 지급 면책 적용이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