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8월 5일 미얀마 외교부는 관광비자 발급 강화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하였다.

미얀마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미얀마 형법에 따라 내정 간섭을 금지한다고 경고하였다.

관광비자을 발급받은 관광객이 양곤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며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음을 안내하며 입국 심사시 거부될 경우 같은 항공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이번 조치는 일본인 영화감독의 관광비자 입국후 시위에 참가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위한 추가 구비서류는 미얀마 보건부에서 발표한 보건 증명서들을 준비해야 하며 미얀마 보험 가입은 www.mminsurance.gov.mm 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양곤 지역 사무소를 통해 문의하거나 가입도 가능하다고 한다.

관광비자는 입국이후 같은 비자로 재입국은 불가능하며 체류 가능 기간은 최대 28일까지 가능하다.

입국후 외국인 이동 제한 구역은 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제한 구역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ww.mip.gov.mm/RestrictedArea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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