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외환감독위원회 (Foreign Exchange Supervision Committee)는 2022년 2차 외환감독위원회 회의에서 물류 업체를 대상으로 법인 외환계좌 예금 한도를 결정하였다.
결정된 예금 한도는 다음과 같다.
미얀마 국제화물서비스협회 회원사들은 외환계좌에 월 30만달러까지 예금이 가능하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전액 짯으로 환전해야 한다.
미얀마 해상무역개발협회 회원사는간 외환계좌에 월 200만달러까지 예금이 가능하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전액 짯으로 환전해야 한다.
국제 항공화물 항공사는 외환계좌에 월 10만달러까지 예금이 가능하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전액 짯으로 환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