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4월 27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중국과 태국 국경무역에 대한 완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미얀마 외환 제재 조치 특히, 달러에 대한 제재 조치와 달리 중국과 태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해 위안화와 바트화에 대한 양국 화폐 통용 결제에 대해 세부 지침을 발표하였다.

수입업체는 해외 지불을 할 경우 지정 은행을 통해 개설한 계좌를 통해 외환감독위원회 승인없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반면, 수출업체는 외한 어닝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음) 지정 계좌로 1개월내에 입금해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짯 매도가 된다고 한다. 이 부분은 시행이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수출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인지 미얀마 상무부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출 대금을 3개월 내에 법인 외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수출업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미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관리법, 외환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미얀마 모든 수출업체들은 물품 선적일로부터 3개월 내에 수출대금을 반드시 외화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문번호 46/2021)

허가 취소된 수출업체들은 2016년에 수출한 업체 12개, 2017년에 수출한 업체 72개, 2018년에 수출한 업체 93개로 총 177개가 있다고 한다.

미얀마 수출업체 외환 규정 공지
미얀마 수출업체 외환 규정 공지

중국 위안화의 경우 미얀마-중국 무역 활성화를 위해 <Bank of China>,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에 대한 위안화 계좌개설 허가이후, 미얀마 중앙은행(CBM)은 CB Bank, AYA Bank, UAB Bank, MAB 미얀마-중국 국경 지점에서 중국 위안화 통용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허용한 바 있다.

이제 CB 은행과 UAB 은행 모든 은행 지점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미얀마-중국 무세 타운십 환율에 따라 거래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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