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4월 3일 미얀마 중앙은행이 외환 강제 환전 명령이후 미얀마 상무부 산하 무역부는 기업의 외환 구매시 수입허가서와 필요한 외한금액, 회사명, 은행계좌 등의 정보를 기입한 구비서류를 이사회 멤버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부는 3월 28일에서 4월 4일 사이 수입허가서가 발행이 되며 수출입업체는 필요한 외환 금액을 선호하는 은행 3곳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수출입업체는 은행명, 외환계좌번호, 송장, BL, 선적 현황, 통관을 한 경우 통관번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수출입업체들은 앞으로 기업 운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