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보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얀마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들에 대한 검역 강화를 한다고 밝혔다.
국내선 탑승객은 탑승전 2주일간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있었거나 이상 증세가 있는 경우 탑승이 불가능하며 탑승전 48시간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탑승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보건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관할 격리 치료센터로 후송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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