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 12월 21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은 불법 무기 또는 통신 장비 등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타운십 행정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 반납하도록 명령하였다.

최근 국민통합정부와 국민방위군에서 불법 무기들을 밀수하고 있어 이 불법 단체들과 관련된 무기들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적발될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불법무기 자진신고
미얀마 불법무기 자진신고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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