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 12월 6일 저녁 국가관리위원회는 윈민대통령과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에 대한 일부 혐의 최종 판결을 내린 직후 총 4년형에서 2년형으로 감형 발표를 하였다.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는 형법 404(1)항에 의거하여 감형 결정이 되었다고만 밝혔으며 남은 2년에 대해선 현재 구금된 곳에 계속 가택 연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감형 사례는 미얀마 군부정권에서는 자주 있는 것으로 강경한 처벌을 한 후 자비를 베푸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감형 또는 특별 사면을 하고 있다.
2009년 당시 딴쉐 총사령관도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의 가택연금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을 때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근 미국인 언론인에 대해서도 징역 11년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집행한지 사흘만에 추방 조치를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