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양곤지역 전기공급공사(YESC)는 전기세 미납시 전기법에 따라 단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YESC는 전기세를 납부 마감일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3월분 전기세는 9월7일, 4월분 전기세는 9월 21일, 5월분 전기세는 10월 6일, 6월분 전기세는 10월 19일, 7월분 전기세는 11월 2일, 8월분 전기세는 11월 16일, 9월분 전기세는 11월30일까지 각각 납부해야 한다.
현재 YESC는 2021년 3월 이후 미납된 양곤지역 일부 타운십 주택에 대해 단전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