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반테러 위원회는 임시정부에서 불법단체로 선언한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국민통합정부, 국민방위군의 활동에 대해 내부고발자나 밀고자들은 신고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불법단체의 폭력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여 불안하도록 하며 국가와 국민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테러 활동에 대한 참여 촉구, 지원, 보호 등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반테러법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이로 인해 불법단체로 규정된 단체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인터뷰를 한 언론사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성명서에는 제보자 신변 보호는 되며 증인 출석이나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관리위원회는 국민방위군을 대상으로 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충돌은 더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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