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봉제 미얀마 노조, 봉제공장에서 노동법 위반이 많다고 주장

미얀마 노조, 봉제공장에서 노동법 위반이 많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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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 봉제공장 시위

[애드쇼파르] 미얀마 노조 <Federation of General Workers Myanmar>는 미얀마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주로 노동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사례는 노동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노동조합은 봉제공장이 국가관리위원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다.

2022년 124개 미얀마에 있는 모든 분야의 제조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부 공장은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며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급여를 삭감하거나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124개 공장 55개 공장은 초과근무를 요구한 사례가 있으며, 33개 공장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8개 공장이 강제 초과근무를 시킨 사례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초과근무를 요구한 사례가 법적으로 무슨 위반이 되지도 않는데 마치 위법을 한 것처럼 발표를 한 부분부터 조사 결과는 신빙성이 아주 떨어진다.

제조 산업별 노동권 위반 사례 비율을 보면, 봉제공장이 78%, 제조업 4.1%, 소비재 제조업체 2.4%, 스포츠 장비 제조업체 0.8% 순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산업 카테고리가 분명하지 않고 봉제공장을 의도적으로 집중하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노동조합 사무총장 MS. Ei Ei Phyu는 국가관리위원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8시간 교대근무제로 생산을 하면서 근무시간동안 50벌의 옷을 만들수 있는 공장에서 65벌을 생산하도록 하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시간을 더 일해야 한다며 일부 봉제공장들이 임금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근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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