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는 미얀마 지역별 Stay at Home 조치 완화 또는 해제가 되지만 코로나19 예방 제재조치는 2020년 5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섬명서를 발표하였다.

미얀마 양곤주 4개 타운십 통행제재조치 해제

미얀마 보건체육부 성명서에 따르면 Stay at Home(통행제재조치)가 취해진 양곤 4개 타운십과 사가잉주 1개 타운십에서 지난 21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통행제재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타운십은 사가잉주 Kalay타운십과 양곤주 보터타웅, 흘라잉따야, 밍글라돈, 쉐삐따 타운십이다.

 

 

양곤 외곽 일부 시외버스 노선 재운행

양곤주교통행정국 (YRTA)는 2020년5월14일부터 양곤 외곽 20개 타운십으로 가는 시외버스에 대해 일부 운행 허가를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장거리 일부 조건은 운행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양곤 아웅밍글라고속버스터미널에선 매일 30개 버스회사에서 80대의 버스로 20개 타운십으로만 운행을 한다.

또한 양곤주 야간통행금지 시간이 오후10시-오전4시에서 오전12-오전4시까지로 단축이 되었으나 야간버스도 여전히 운행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정상 운영을 하면서 양곤주 시내버스들은 만석으로 운행이 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힘들어 보인다.

미얀마 여객기 입국 금지 조치 및 비자 발급 중단 연장

2020년5월14일 양곤국제공항은 미얀마 민간항공국 (DCA)의 지시로 2020년3월20일부터 2020년5월15일까지 미얀마 모든 공항의 여객기 입국 금지 조치를 2020년5월31일 오후11시59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0년5월15일 미얀마 외교부는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 지시에 따라 미얀마 입국 관련 제재 사항을 2020년5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되는 사항은 지난 4월25일 발표한 공문에 언급된 2020년5월15일까지 적용되는 제재 조치들로 다음과 같다.

2020년3월15일 발표한 모든 미얀마 입국자 검역 조치

2020년3월20일 발표한 모든 도착비자 발급 중단

2020년3월24일 발표한 모든 미얀마 입국자 추가 검역 조치

2020년3월28일 발표한 모든 비자 발급 및 면제 조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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