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전력에너지부는 2020년5월1일부터 15일까지 전기세 75유닛에 대한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사관, UN, 국제기구 사무실을 제외한 각 지역 종교 및 사회복지기관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타닌따리주는 정부 전력 송전망이 구축이 되지 않아 무료 전력 제공이 힘들다고 한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4월6일 미얀마 전기세 150유닛에 대한 면제 조치를 취한 이후 5월1일부터 전기세 75유닛 면제 조치를 취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