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20년 2월 20일 미얀마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미얀마 총선 유권자는 90일이상 거주한 주소로 투표 등록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 승인을 하였다.
제5차 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180일이상 거주한 주소로 투표지 등록이 가능했던 기존 법안을 변경하면서 투표 참석율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Muse지역 NLD당 의원 Mr. Sai Poe Myat은 투표자가 적은 지역의 경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고 미얀마 Kachin State Democracy당 의원 Mr. Lama Naw Aung도 반대 의견을 내었다. 투표 결과 226표중 149표 찬성으로 개정 승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