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6년 11월 4일 수입업체의 해외 공급업체 대금 지급을 돕고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대금 선지급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입허가 승인과 선하증권, 수입신고서 제출 단계에 따라 허가 금액의 30%·40%·30%에 해당하는 외화를 심사 후 판매하는 방식이다.
- 수입허가를 받으면 허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외화를 1차로 심사·판매한다.
- 선하증권(B/L)을 제출하면 40%, 수입신고서(ID)를 제출하면 나머지 30%를 심사·판매한다.
- 중앙은행은 실제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우선 배분하고 해외 대금 지급 지연과 일시적인 외화 수요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수입허가부터 통관 서류까지…3단계 외화 판매
중앙은행이 발표한 단계별 외화 판매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각 비율은 남은 금액이 아니라 수입허가서에 기재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단계 | 제출·확인 조건 | 외화 판매 비율 |
|---|---|---|
| 1차 | 수입허가 승인 | 허가 금액의 30% |
| 2차 | 선하증권(B/L) 제출 | 허가 금액의 40% |
| 3차 | 수입신고서(ID) 제출 | 허가 금액의 나머지 30% |
중앙은행은 국가에 필요한 수입품을 대상으로 관련 서류를 심사해 외화를 판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업체에 외화가 자동 배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급업체 대금 지급 지연·외화 수요 집중 완화 목적
이번 조치는 수입업체가 필요한 외화를 제때 확보하고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지급 지연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은행은 실제 외화가 필요한 무역 거래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분하고, 환율 변동 압력을 높이지 않으면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계별 외화 공급을 통해 중요 물품을 적기에 주문하고, 외화를 한 번에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자재 수입을 원활하게 하고 국제 거래에서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정책의 목적과 기대 효과로, 실제 환율 안정이나 지급 지연 감소가 확인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적용 환율·대상 품목 등 세부 조건은 미제시
제공된 발표에는 구체적인 적용 환율과 신청 창구, 심사·처리 기간, 대상 품목 목록이 포함되지 않았다. 별도의 시행일도 명시되지 않았다.
수입업체는 단계별 서류 제출 요건과 함께 자신의 수입품이 외화 판매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허가만 받으면 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구매할 수 있나?
발표된 기준상 수입허가 승인 단계의 1차 판매분은 허가 금액의 30%다. 이후 선하증권과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각각 40%와 30%를 추가로 심사·판매한다.
30%·40%·30%는 반드시 공급업체에 나눠 지급해야 하는 비율인가?
제공된 발표는 중앙은행이 서류 제출 단계에 따라 외화를 판매하는 비율을 제시했다. 해외 공급업체와의 계약상 지급 조건까지 동일한 비율로 정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모든 수입품에 자동으로 적용되나?
중앙은행은 국가에 필요한 수입품에 대해 심사를 거쳐 외화를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품목과 신청에 대한 자동 승인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발표는 수입허가 이후 선적·수입신고 단계에 맞춰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미얀마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공급업체도 외화 공급 단계와 계약상 지급 일정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