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전력에너지부는 2026년 11월 2일 제조 후 15년이 지난 차량용 CNG 용기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11월 15일 전에 용기를 교체하고 검사를 받도록 요구했다. 기한 내 교체하지 않은 차량은 CNG 구매 자격이 정지되며, 새 용기 설치와 검사 절차를 거쳐야 다시 연료를 구매할 수 있다.
- 교체 대상은 차량 자체의 연식이 아니라 제조 후 15년이 된 CNG 용기다.
- CNG 용기는 제조 후 5년과 10년에 재검사를 받으며, 15년이 되면 사용기한 만료로 교체해야 한다.
- 기한을 넘긴 차량은 새 용기로 교체하고 담당 부서의 검사를 받은 뒤 구매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15년 된 CNG 용기, 교체 후 검사까지 받아야
전력에너지부 발표에 따르면 차량에 장착된 CNG 용기의 제조 후 경과 기간이 15년에 도달한 경우 새 용기로 교체해야 한다. 차량 소유자는 11월 15일 전에 교체를 마치고 차량용 천연가스 담당 부서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기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은 CNG 구매가 제한된다. 구매 자격을 다시 받으려면 새 용기를 설치한 뒤 담당 부서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교체 대상 | 제조 후 15년이 된 차량용 CNG 용기 |
| 이행 기한 | 2026년 11월 15일 전 |
| 필요한 조치 | 새 용기 설치 및 담당 부서 검사 |
| 미이행 시 | CNG 구매 자격 정지 |
| 구매 재개 조건 | 용기 교체 후 검사 |
제조 후 5년·10년 재검사…15년에는 사용 종료
당국은 CNG 용기와 관련 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별 연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만 CNG 사용 허가 수첩과 카드를 발급하고 연료를 판매한다.
이와 별도로 CNG Retest Factory에서는 용기의 제조연도에 따른 재검사와 교체 절차를 운영한다.
| 용기 제조 후 경과 기간 | 조치 |
|---|---|
| 5년 | 1차 재검사 |
| 10년 | 2차 재검사 |
| 15년 | 사용기한 만료로 사용 부적합 처리, 새 용기로 교체 |
따라서 연례 차량 검사와 용기 자체의 사용기한 관리는 구분된다. 15년이 된 용기는 재검사만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 대상으로 분류된다.
고압 용기 사고 예방 목적…CNG 판매가격은 kg당 273.25짯
전력에너지부는 CNG가 천연가스를 대기압의 약 200배로 압축해 용기에 저장하는 고압 연료라고 설명했다. 폭발이 발생하면 주변 사람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용기와 부속품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양곤 지역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용 CNG를 1kg당 273.25짯에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노후 용기의 교체와 검사에 관한 것으로, 판매가격 인상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량 연식이 15년이면 모두 교체 대상인가?
기준은 차량 자체의 연식이 아니라 장착된 CNG 용기의 제조 후 경과 기간이다. 발표는 제조 후 15년이 된 용기를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했다.
용기만 교체하면 바로 CNG를 구매할 수 있나?
용기 교체와 함께 담당 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매 자격이 정지된 차량도 교체 후 검사를 거쳐야 구매가 다시 허용된다.
교체 비용과 검사 장소는 어디에서 확인하나?
제공된 발표는 차량용 천연가스 담당 부서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방문 주소와 교체·검사 비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조치는 고압 CNG 용기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승객과 주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연료 구매가 제한되지 않도록 용기 제조연도를 확인하고 기한 전에 교체와 검사를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