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도착비자 발급 제도를 2027년 10월 20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연장 시행 소식을 안내하는 한편, 미얀마 방문객과 체류 국민에게 해외 마약 투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폭염에 따른 열사병 위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인 대상 관광 목적 도착비자 발급이 2026년 10월 21일부터 2027년 10월 20일까지 연장됐다.
- 대사관은 미얀마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귀국한 한국인이 수사받는 사례를 알리며 마약 구매·소지·투약을 경고했다.
- 양곤과 만달레이 지역, 몬주 등에서 온열질환 사망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낮 시간 외부 활동 자제와 건강관리를 요청했다.
관광 도착비자, 2027년 10월 20일까지 연장
미얀마 문화·호텔·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도착비자 제도의 시범 운영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두 번째 연장이며,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2027년 10월 20일까지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도 기존 2024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10월 20일까지 시행한 한국인 대상 관광 목적 도착비자 발급이 2027년 10월 20일까지 연장됐다고 안내했다. 도착비자 관련 세부 사항은 각국에 주재하는 미얀마 대사관에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도착비자 제도의 운영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개별 여행객에게 1년간 체류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외 마약 투약, 귀국 후에도 수사·처벌 대상
대사관은 최근 미얀마 현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이 국내 입국 직후 조사를 받았으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내문은 미얀마에서 메스암페타민 등을 함유한 정제형 합성마약인 야바(Yaba)가 저가에 유통되는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며, 미얀마에서도 마약류 범죄에 대해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사관은 해외에서의 마약 투약도 귀국 후 수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 해외이거나 한 번뿐이라는 생각으로 마약을 구매·소지·투약하지 말 것.
- 유흥업소 등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알약·분말·음료를 권유받으면 거절할 것.
- 타인이 부탁하는 정체불명의 물품을 보관하거나 운반하지 말 것.
폭염 속 열사병 주의…지역별 사망 사례도 보도
대사관은 최근 미얀마에서 엘니뇨에 따른 무더위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광객과 체류 국민의 주의를 요청했다.
대사관 안내에 인용된 현지 언론 보도에는 양곤 도심에서 고령의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례가 포함됐다. 만달레이에서 열사병으로 하루 최대 10명이 사망하고, 몬주에서 폭염으로 3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소개됐다. 다만 안내된 사례별 집계 기간과 범위가 달라 이를 하나의 누적 사망자 수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
대사관은 기온이 높은 낮에는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모자와 양산, 수분 보충용 음료를 휴대할 것을 권고했다. 야외 활동 중 체온 상승이나 두통, 현기증,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하고, 필요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안내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착비자 연장은 무비자 입국을 의미하나?
아니다. 이번 조치는 관광 목적 도착비자 발급 제도의 운영 기간 연장으로, 무비자 입국 허용과는 다르다.
미얀마에서 투약한 마약도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나?
대사관은 해외에서의 마약 투약도 귀국 후 수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이 권유했다는 이유로 구매·소지·투약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관광 도착비자 연장으로 한국인 방문객의 입국 선택지가 유지되지만, 이는 현지 체류 중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는 아니다. 방문객은 비자 조건을 확인하는 동시에 마약 관련 법적 위험과 폭염에 따른 건강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