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하다 휴가를 위해 미얀마로 귀국하는 근로자는 10월 10일부터 고용주의 휴가 확인서와 해당 대사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PJ 유형 여권 소지자가 휴가를 마치고 해외로 다시 출국할 때는 여권과 취업허가·비자, 해외근로자 신분증 및 송금·납세 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계속 제출해야 한다.
핵심 요약
- 휴가 귀국 시 요구하던 고용주 휴가 확인서와 대사관 확인서 제출 요건이 10월 10일부터 완화되었다.
- PJ 여권 소지자의 재출국 서류 제출 의무는 유지되며, 최소 1년간 유효한 해외근로자 신분증(OWIC) 사본 등이 필요하다.
- 최근 3개월의 합법 송금 관련 증빙과 1년분 2% 소득세 납부 증빙도 재출국 서류에 포함된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발표기관 | 미얀마 노동부 |
| 시행일 | 10월 10일 |
| 완화 대상 | 해외취업자의 휴가 귀국 서류 |
| 제출 면제 | 고용주 휴가 확인서·대사관 확인서 |
| 유지되는 절차 | PJ 여권 소지자의 휴가 후 재출국 서류 제출 |
| 주요 증빙 | 여권·취업허가 또는 비자·OWIC·출입국 기록·항공권·송금·납세 자료 |
귀국 확인서 2종 면제…재출국 절차와는 구분
기존에는 해외에서 일하는 미얀마 근로자가 휴가를 위해 귀국할 때 고용주가 발급한 휴가 확인서와 해당 대사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두 서류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휴가 귀국에 관한 요건 완화다.
휴가를 마친 뒤 해외 근무지로 돌아가는 PJ 여권 소지자의 출국 서류까지 모두 면제한 것은 아니다.
PJ 여권 소지자, 재출국 전 서류 제출 필요
PJ 여권을 가진 근로자는 휴가 후 해외로 다시 출국하기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서류 | 제공된 자료의 요구 내용 |
|---|---|
| 여권 | 여권 제출 |
| 취업허가 또는 비자 | 유효한 취업허가증 또는 비자 사본 |
| 해외근로자 신분증(OWIC) | 최소 1년간 유효한 카드의 앞·뒷면 사본 |
| 출입국 기록 | 출입국 당국의 출국·입국 도장이 있는 여권 페이지 사본 |
| 항공권 | 항공권 사본 |
| 송금 증빙 | 최근 3개월간 가족 송금액의 25%를 합법적으로 송금했다는 상세 증빙 |
| 납세 증빙 | 1년분 2% 소득세 납부 증빙 |
| 귀국 신고 | 귀국 사실을 확인하는 신고서 |
자료는 송금 증빙에 25%라는 비율을 제시하지만,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등 세부 산정 방식은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원문에 명시되지 않은 급여 대비 송금 비율로 바꿔 해석해서는 안 된다.
납세액의 구체적인 계산 기준과 인정되는 증빙 형식도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접수 창구·제출 기한의 세부사항은 미제시
자료는 재출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다만 출국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와 접수 장소,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및 처리기간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PJ 이외 여권 유형에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지도 이번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휴가 귀국 시 면제된 확인서와 재출국 시 유지되는 증빙을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가로 귀국할 때 대사관 확인서가 필요한가?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고용주 휴가 확인서와 대사관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출국할 때도 모든 서류가 면제되나?
아니다. PJ 여권 소지자는 여권과 취업허가·비자, OWIC 및 송금·납세 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OWIC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자료는 최소 1년간 유효한 OWIC의 앞·뒷면 사본을 요구한다.
언제 어디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재출국 전 제출해야 하지만 정확한 접수 창구와 제출 기한은 제공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조치는 해외취업자의 휴가 귀국 서류 일부를 줄였지만, 해외로 돌아갈 때 필요한 증빙 의무는 유지한다. 귀국 요건 완화를 재출국 절차의 전면 면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