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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에너지부는 연료 판매 규정을 위반한 전국 17곳 주유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4곳에 대해 강력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의 연료 구매 편의를 위해 차량 엔진 용량에 따라 배정된 할당량을 기준으로 연료를 판매하는 바코드 또는 QR코드 시스템을 개선해 도입했으며 현재 네피도, 양곤, 만달레이, 따웅지, 바고, 삔우린 지역과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 및 일반 국도변 주유소에서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부는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들을 바탕으로 주유소 임의 휴업, 바코드·QR코드 스캔 거부, 규정 외 가격 책정,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그 결과 네피도, 만달레이, 양곤, 몬주 등에 위치한 17곳 주유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바코드 또는 QR코드 스캔 없이 연료를 판매한 24곳 주유소에 대해서도 강력 경고 조치를 내렸는데 이 중 네피도 3곳, 양곤 4곳, 만달레이 10곳, 샨주 7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부는 앞으로도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두라로지스틱스
하나엔지니어링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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